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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라더니 쫓아내고 딴 소리?"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내보냈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실거주)

by mongddang-kr 2026. 9. 27.
결론 먼저 보기

집주인이 “제가 직접 들어와 살겠습니다”라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법에서 인정하는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개 현장에서 실제로 생기는 문제

공인중개사로 일하다 보면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고 해서 갱신도 못 하고 이사를 나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살 수 있었다면 이사하지 않아도 됐는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하니 새 집을 구하고 이삿짐을 옮기고, 경우에 따라 더 비싼 전세나 월세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접한 사례에서도 결국 임차인이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실제 이사로 발생한 비용 등이 쟁점이 되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실거주한다고 말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거주 계약갱신거부시

2. 실거주라면 정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정말 해당 주택에 들어가 살 계획이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로 들어가 살겠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실제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3. 세입자가 나간 뒤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해 놓고, 세입자가 나간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경우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 세입자를 내보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곧바로 다른 세입자를 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행동에는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모두 똑같이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 계획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계획이 왜 변경되었는지,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주택을 매각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와 완전히 동일하게 보아 자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의 경우에는 갱신거절 당시의 실거주 의사, 이후 매각하게 된 사정 등 개별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4. 그렇다면 세입자는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계약에서의 환산 월차임을 기준으로 한 금액,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차임과 기존 차임 사이의 차액, 그리고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실거주가 아니었으니 무조건 이사비 전액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이사비용이나 다른 손해를 청구하려면 그 비용이 갱신거절 때문에 발생한 손해인지, 얼마가 실제로 지출됐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접한 사례에서도 세입자가 그냥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 구체적인 손해가 문제 되었고, 결국 임차인이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느낀 점은 분명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이사를 나간 세입자라면 이사와 새로운 계약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의 영수증과 계약서를 버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5. 공인중개사가 보는 실전 확인사항

이런 분쟁을 실제로 접하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① 실거주라는 말을 문자로 남겨두세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전화통화만 하고 끝내기보다 문자메시지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새집 계약서와 이사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새로 계약한 집의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이사업체 비용 등은 나중에 실제 손해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사는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는지와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증거수집 방법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정리

“내가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의 갱신을 거절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세입자를 받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법 조문 하나보다 그 뒤에 벌어지는 실제 상황이 훨씬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에게도 자신의 주택에 직접 거주할 권리가 있고, 세입자에게도 법이 보장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거주라는 정당한 제도를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해 이사를 했다면 관련 문자와 기존 계약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등 실제 지출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임대인도 실제 거주 계획이 변경됐다면 그 이유와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중개 현장에서 이런 분쟁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부동산 계약에서는 말보다 기록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공인중개 실무 관점에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액은 실제 계약 내용과 갱신거절 경위, 실거주 계획의 변경 사유 및 입증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쟁은 관련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