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 전 건물주가 월세는 안 받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건물이 팔리고 새 주인이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내야 하나요?”
상가 중개 현장이라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분쟁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선고한 2026다201494 판결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차임을 면제하는 등 임대차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내용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 공시되지 않았다면 새로 건물을 산 임대인에게 그 내용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 상가 중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실제 상황
2. 대법원 2026다201494 판결
3. 각서가 있는데 왜 새 건물주에게 안 통할까?
4. 월세 150만 원이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5. 상가를 사는 매수인이 확인해야 할 것
6. 임차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
1. “계약서에는 월세가 있는데 실제로는 안 냈습니다”
상가를 중개하다 보면 주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건물주가 몇 년 동안 월세를 안 받겠다고 각서까지 써줬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세가 있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하고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알고 지낸 사이거나 오랫동안 영업한 상가에서는 실제로 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이 매매됐을 때입니다.
기존 건물주는 알고 있었던 사정을 새로운 건물주는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 현장에서도 이런 상가를 매매할 때는 “현재 월세가 얼마인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차임과 실제 지급되는 차임이 같은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대법원 2026다201494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494 임료 사건입니다.
기존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는 차임과 관련한 각서가 존재했습니다.
원심은 이 각서 등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내용이 사실상 차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판단했고, 새 건물주에게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설령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으로 차임이 면제되는 등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그 변경 내용을 가지고 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 등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 각서까지 있는데 왜 문제가 될까?
여기서 일반인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써준 각서가 있는데 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번 판례를 이해하려면 상가임대차에서 사업자등록이 갖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세무서에 사업을 신고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를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주 ↔ 임차인
“월세 안 받아도 됩니다.”
↓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알고 있는 약속
↓
그런데 건물 매매
↓
새 건물주는 그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공시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4. 월세 150만 원이라면 2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이번 판례가 왜 중요한지 실제 중개 현장에서 볼 법한 숫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실제 판결의 금액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 조건 | 가상 사례 |
|---|---|
| 보증금 | 5,000만 원 |
| 계약서상 월세 | 150만 원 |
| 기존 임대인과의 약정 | 2년간 월세 면제 |
| 2년간 월세 | 3,600만 원 |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약속했으니까 2년간 월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건물이 매매되고 새 건물주가 계약서대로 매달 150만 원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1년이면 1,800만 원, 2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가에서는 구두 약속이나 각서 한 장으로 끝내는 것보다 변경된 임대차 내용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5. 상가를 사는 매수인이라면 ‘월세 150만 원’만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공인중개 현장에서 이 판례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상가 매매가격과 수익률이 임대료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5억 원짜리 상가에 월세가 150만 원이라고 설명되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수인은 당연히 그 월세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임차인이 갑자기 이런 각서를 내민다면 어떨까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가 매매라면 등기부등본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원본
② 현재 보증금과 월세
③ 실제 월세 입금내역
④ 미납 월세 여부
⑤ 별도 특약·각서 존재 여부
⑥ 임대차계약 변경 여부
⑦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 관련 자료
특히 수익형 상가라면 계약서상 월세와 실제 입금되는 월세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확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6. 임차인도 “각서 있으니까 됐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이번 판결은 임차인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대료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차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건물이 매매된 뒤에도 새 소유자에게 주장될 수 있는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각서만 받아놓으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각서 자체의 내용과 성격을 별도로 살폈고, 설령 차임면제로 임대차 내용이 변경됐다고 보더라도 그 변경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에서 기존 건물주와 월세를 깎거나 면제하기로 합의했다면 “우리끼리 약속했다”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이 매매될 가능성까지 생각해 변경된 임대차 내용이 제3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도록 공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 현장에서 상가를 볼 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약서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가?”와 “실제로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50만 원이라고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실제로 월세를 받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 매매에서는 월세가 곧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매수인과 임차인 모두 예상하지 못한 분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작은 각서 한 장이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순간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본 글은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494 판결을 바탕으로 공인중개 실무 관점에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본문의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50만 원, 2년 및 3,600만 원 등의 숫자는 판결의 실제 금액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상가 임대차 분쟁은 계약 내용, 사업자등록, 공시 내용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