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상당부당이득1 판례로 보는 남의 땅을 내 땅처럼 사용했다면? (토지점유,부당이득,최신판례) 결론 먼저 보기내 땅 옆에 있는 빈 땅을 오랫동안 주차장이나 마당처럼 사용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땅주인이 별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무료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은 2026년 9월 10일 2026다203472 판결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점유·사용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법원이 단순히 “오래 사용해 왔으니까”, “사정이 딱하니까”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처럼 임의로 금액을 줄이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목차1. 토지 중개를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보는 문제2. 2026년 9월 대법원 판결3. 월 50만 원이라면 얼마를 돌려줘야 할까?4. .. 2026.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