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거절1 세입자가 갱신권 쓴 집을 샀다면 실거주할 수 있을까? (계약갱신요구권, 잔금일, 대법원판례) 결론 먼저 보기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매수인이 무조건 입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은 세입자가 먼저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그 이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가능 기간 안에 있다면 자신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이런 주택을 매수할 때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썼나요?”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임대차 만료일, 갱신요구일, 잔금일, 소유권이전 시점, 실거주 갱신거절 통지 시점을 한꺼번에 확인해야 합니다.목차1. 중개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2.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3. 갱신거절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일까?4. 12월 31일 만료라면 실제로 계산해보자5. 잔금일 .. 2026.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