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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2

갱신권 쓰고 나간대요..." 보증금 반환 시기(중도해지, 3개월, 대법원판례) 결론 먼저 보기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2년을 연장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반드시 그 2년을 모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즉, 새로운 세입자가 반드시 들어와야만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목차1. 중개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2. 계약갱신 후에도 3개월이면 될까?3.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판단했을까?4. 그렇다면 보증금 반환 시점은?5.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1. 중개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공인중개사로 일하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026. 9. 28.
실거주라더니 쫓아내고 딴 소리?"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내보냈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실거주) 결론 먼저 보기집주인이 “제가 직접 들어와 살겠습니다”라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실거주 목적이라면 법에서 인정하는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렇게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목차1. 중개 현장에서 실제로 생기는 문제2. 실거주라면 정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3. 나간 뒤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4. 세입자는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5. 공인중개사가 보는 실전 확인사항1. 중개 현장에서 실제로 생기는 문제공인중개사로 일하다 보면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집.. 2026.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