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제1 “소장님, 세입자 관리도 해주세요” 어디까지 해도 될까? 공인중개사 공제금 최신판례 (임대관리, 중개사고, 손해배상) 결론 먼저 보기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다 보면 계약서만 쓰고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타지에 있는 임대인이 “소장님, 제가 멀리 있으니까 세입자 관리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처음에는 월세 입금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임대조건 변경, 보증금 반환, 새 임차인 계약까지 부탁하는 경우도 생깁니다.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어디까지가 중개이고 어디부터가 단순 관리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2026년 8월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임대관리까지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무조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목차1. 공인중개사를 하다 보면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2. 실제 대법원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3... 2026.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