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환매1 최신판례공보로 보는 - 국가에 수용된 부모님 땅, 지금 안 쓴다면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토지수용, 환매권, 최신판례) 결론 먼저 보기“아버지 땅이 오래전에 국가에 수용됐는데, 지금은 그 땅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상속인인 제가 다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6다20327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이 사건에서 문제 된 특별법 제4조는 일정한 경우 국가가 과거 수용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나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국가가 반드시 다시 팔아야 할 의무나 상속인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즉, “국가가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상속인이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목차1. 토지 상담에서.. 2026.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