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1 판례로 보는 “이사하려고 집 하나 더 샀는데 2주택 중과?” 같은 시·군이면 안 된다? (양도세, 일시적2주택, 주거이전) 결론 먼저 보기“소장님, 살던 집을 아직 못 팔았는데 이사 갈 집부터 샀어요. 이것도 2주택 중과인가요?”부동산 현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특히 직장, 자녀 학교, 질병 치료 등으로 이사를 해야 해서 기존 집을 처분하기 전에 새 집부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이사를 목적으로 샀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세금상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선고한 2026두30895 판결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이전’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예외와 관련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같은 시·군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이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목차1. 중개 현장에서 자주 헷갈.. 2026.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