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9 판례로 보는 국가에 협의매도한 땅,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양도세 감면될까? (공익사업, 양도소득세, 최신판례) 결론 먼저 보기공익사업 때문에 국가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넘겼는데 정식 수용이 아니라 협의매도로 진행됐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될까요?특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는데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2026년 9월 3일 선고한 2026두30681 판결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당시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한 공익사업용 토지의 협의취득이라면 협의취득 후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목차1. “국가에 판 땅인데 양도세를 다 내야 하나요?”2. 대법원 2026두30681 사건3. 사업인정고시가 없는데 왜 감면될까?4. 숫자로 이해해 보는 가상 사례5. 공인중개 현장에서 .. 2026. 10. 7. 판례로 보는 -전 건물주가 월세 안 받기로 했는데요?(상가임대차,차임면제,최신판례) 결론 먼저 보기“소장님, 전 건물주가 월세는 안 받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건물이 팔리고 새 주인이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내야 하나요?”상가 중개 현장이라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분쟁입니다.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선고한 2026다201494 판결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차임을 면제하는 등 임대차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하더라도,그 변경 내용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 공시되지 않았다면 새로 건물을 산 임대인에게 그 내용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목차1. 상가 중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실제 상황2. 대법원 2026다201494 판결3. 각서가 있는데 왜 새 건물주에게 안 통할까?4.. 2026. 10. 6. 최신판례공보로 보는 - 국가에 수용된 부모님 땅, 지금 안 쓴다면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토지수용, 환매권, 최신판례) 결론 먼저 보기“아버지 땅이 오래전에 국가에 수용됐는데, 지금은 그 땅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상속인인 제가 다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6다20327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이 사건에서 문제 된 특별법 제4조는 일정한 경우 국가가 과거 수용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나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국가가 반드시 다시 팔아야 할 의무나 상속인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즉, “국가가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상속인이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목차1. 토지 상담에서.. 2026. 10. 4. 판례로 보는 “이사하려고 집 하나 더 샀는데 2주택 중과?” 같은 시·군이면 안 된다? (양도세, 일시적2주택, 주거이전) 결론 먼저 보기“소장님, 살던 집을 아직 못 팔았는데 이사 갈 집부터 샀어요. 이것도 2주택 중과인가요?”부동산 현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특히 직장, 자녀 학교, 질병 치료 등으로 이사를 해야 해서 기존 집을 처분하기 전에 새 집부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이사를 목적으로 샀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세금상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선고한 2026두30895 판결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이전’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예외와 관련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같은 시·군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이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목차1. 중개 현장에서 자주 헷갈.. 2026. 10. 2. 판례로 보는 남의 땅을 내 땅처럼 사용했다면? (토지점유,부당이득,최신판례) 결론 먼저 보기내 땅 옆에 있는 빈 땅을 오랫동안 주차장이나 마당처럼 사용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땅주인이 별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무료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은 2026년 9월 10일 2026다203472 판결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점유·사용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법원이 단순히 “오래 사용해 왔으니까”, “사정이 딱하니까”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처럼 임의로 금액을 줄이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목차1. 토지 중개를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보는 문제2. 2026년 9월 대법원 판결3. 월 50만 원이라면 얼마를 돌려줘야 할까?4. .. 2026. 9. 30. “소장님, 세입자 관리도 해주세요” 어디까지 해도 될까? 공인중개사 공제금 최신판례 (임대관리, 중개사고, 손해배상) 결론 먼저 보기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다 보면 계약서만 쓰고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타지에 있는 임대인이 “소장님, 제가 멀리 있으니까 세입자 관리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처음에는 월세 입금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임대조건 변경, 보증금 반환, 새 임차인 계약까지 부탁하는 경우도 생깁니다.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어디까지가 중개이고 어디부터가 단순 관리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2026년 8월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임대관리까지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무조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목차1. 공인중개사를 하다 보면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2. 실제 대법원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3... 2026. 9. 29. 이전 1 2 3 4 5 다음